'가상화폐→디지털 자산' 용어 바꾸자…업계 논의 수면 위로

입력 2018-09-28 11:18   수정 2018-10-04 22:48

"비트코인은 화폐 아닌 자산…정체성 명확히 규정해 신산업 기회 놓치지 않도록"



“가상화폐(암호화폐)는 화폐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산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제안합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27일 ‘디지털 자산발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정부 제언’ 제하의 글을 통해 암호화폐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자고 제의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지 않은 점을 용어에 반영해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화)자산 △가상증표 등의 다양한 표현이 혼용됐다. 시장에서는 주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사용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택했다. 또한 법무부는 가상증표,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표 대표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가 어려운 딱지를 만든 것”이라며 “이 딱지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문제였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초기 투자자들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트코인 장외거래 시장에서 갓 채굴된 비트코인은 시장에 유통되는 비트코인보다 5% 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사람들이 해킹 사건에 연루됐거나 마약 거래에 이용된 비트코인은 보유하기 싫어하는 탓”이라며 “화폐의 기본 성격 중 하나인 가치 동등성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법정화폐의 경우 1만원권이라면 신권이든 훼손된 구권이든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가치 변동성이 큰 점도 법정화폐로서는 큰 걸림돌이다.

대신 암호화폐는 보석, 명품, 아파트 같은 자산에 가깝다고 봤다. 표 대표는 “모든 상품과 자산은 파는 이와 사는 이의 합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면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초 950달러였다가 작년 말에는 1만3600달러가 됐고 현재는 6600달러다. (화폐가 아닌) 명백한 자산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가상’이라는 표현에는 허구성이란 이미지가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용어를 제안한다. 비트코인 취급 라이센스 ‘BitLicense’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북미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사용하는 용어”라고 말했다.

단순한 용어 정리를 넘어 신산업 발굴을 위해 편견을 없애자는 의도도 담았다.

그는 “부작용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편견 없이 들여다보고 다같이 공부해야 한다”며 “만약 (암호화폐가) 채권이나 원유 정도의 자산 중 하나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 거래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 성장산업이 무엇이 있느냐. 이미 싱가포르 미국 스위스 홍콩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의 일부 주가 변화를 택했다”며 “이제 디지털 자산을 육성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스탠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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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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